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부지원혜택과 더불어 변경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
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산부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
2022년도 부터는 출산 축하금이 일시지급 됩니다. 이는 200만원으로 지자체에서 지금하는 출산 축하금과는 별개로 국가에서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
* 200만원의 금액은 단태아 기준으로 일시지급되며, 쌍둥이일 경우 400만원,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됩니다.
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별도로 아래 사이트에서
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https://www.joongang.co.kr/digitalspecial/312
2. 임신/출산 진료 지원금 확대
임신 또는 출산 진료 지원금 역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임신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.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
해당 진료비는 '국민행복카드'를 통해 지급되니 꼭 참고해주세요~
- 임신바우처 100만원 확대지원(다태아의 경우 140만원,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)
- 출산일 이후 2년 내 사용가능
- 임신/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치료비 및 약제, 지료재료 구매비로 확대 (영유아의 진료비, 약제/지료재료구매비 2세미만까지)
3.육아휴직제도
-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 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
-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1개월 휴직 시 각 최대 월200만원/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/3개월 휴직 시 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)
*3개월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액 150만원)
-외벌이 부모의 육아 휴직,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액 150만원)
4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(산후도우미 지원)
출산 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(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)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해당되는 출산가정 지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 해당하는 출산가정
- 단태아 5~20일,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이상 15~25일 (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)
-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(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)
5. 영아 양육수당
- 0~1세자녀 (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)
- 월 30만원지원
-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, 어린이집 미 이용시 현금지원(아동수당과 별개임)
확대된 2022 정부지원복지혜택, 오늘은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아직 1월 밖에 안되었지만 올 한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혜택을 미리 숙지하시고 체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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