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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정부지원혜택, 임산부지원정책 알아보기

선나밍 2022. 1. 5. 1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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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부지원혜택과 더불어 변경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

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산부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1. 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 


 2022년도 부터는 출산 축하금이 일시지급 됩니다. 이는 200만원으로 지자체에서 지금하는 출산 축하금과는 별개로 국가에서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 

 

* 200만원의 금액은 단태아 기준으로 일시지급되며, 쌍둥이일 경우 400만원,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됩니다. 

 

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별도로 아래 사이트에서 

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
 

https://www.joongang.co.kr/digitalspecial/312

 

우리동네에서 아이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

동네마다 다른 출산축하금 쉽게 확인하기!

www.joongang.co.kr

 

2. 임신/출산 진료 지원금 확대 


임신 또는 출산 진료 지원금 역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 

임신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.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 

 

해당 진료비는 '국민행복카드'를 통해 지급되니 꼭 참고해주세요~ 

 

  • 임신바우처 100만원 확대지원(다태아의 경우 140만원,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)
  • 출산일 이후 2년 내 사용가능 
  • 임신/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치료비 및 약제, 지료재료 구매비로 확대 (영유아의 진료비, 약제/지료재료구매비 2세미만까지) 

 

3.육아휴직제도


 

  •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 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 
  •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1개월 휴직 시 각 최대 월200만원/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/3개월 휴직 시 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) 

*3개월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액 150만원)

-외벌이 부모의 육아 휴직,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액 150만원)

 

 

4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(산후도우미 지원) 


 

출산 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(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) 
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해당되는 출산가정 지원

 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단태아 5~20일,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이상 15~25일 (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)
  •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(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) 

 

 

5. 영아 양육수당


  • 0~1세자녀 (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)
  • 월 30만원지원 
  •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, 어린이집 미 이용시 현금지원(아동수당과 별개임) 

 

확대된 2022 정부지원복지혜택, 오늘은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 

아직 1월 밖에 안되었지만 올 한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혜택을 미리 숙지하시고 체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?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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